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물 학대 (문단 편집) == 동물학대와 인간 사회의 연관성 == 18세기 노론의 유명한 호락논쟁을 보자. 충청호론은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는데, 사람과 동물의 심성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간과 동물에 국한되었던게 아니고 성인-범인과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여 충청호론은 '''신분제를 옹호'''했다. 결국,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고 우열짓다보니 사람간에도 우열을 지어 구분짓기 시작한 것.[* 일단 히틀러처럼 인간은 학살했지만 반대로 동물은 챙긴 사람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렇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원래 '한민족'이란 개념은 여몽 전쟁 시기에 태동한 개념이며(외부와의 대립이 내부를 결속시킨 경우) 조선 때만 해도 신분제가 유지되어 [[양반]]과 [[평민]]은 엄격히 구분되었다. 초기 양반층이 주도한 의병운동은 봉건사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반외세적이었다. 반면 경기낙론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는데 '''사람과 동물의 심성은 같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과 동물의 심성조차 같을 정도이니 사람간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평등지향적'''이었으며 개방적이었다. 이들은 당시 성장하던 일반민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물론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말로는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권력자와 비권력자가 완전 똑같지는 않다. 노숙자-대통령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법제적·의식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게 그나마도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솔직히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으며 동물 간에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동물보호법을 통하여 평등을 지향하는데 의의'''를 두는게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노숙자-대통령이 똑같이 취급받지 않는다면서 평등이니 그런말 다 거짓이라며 신분제를 옹호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어도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완벽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완벽한 평등에 가까워지는 길'''이 현대 민주인권사회에서 지향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43441|동물 학대를 처벌해 달라는 한 여중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단순히 개를 사랑해서 동물 학대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중생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훼손한 혐의라는데(목도 잘렸다고), 이웃 주민으로부터 죽은 개로 [[개소주(보양식)|개소주]]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하려면 해당 개가 살아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죽은 개를 훼손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엔 저촉되진 않는다고. 여하튼 '''죽은 동물의 사체 훼손을 보고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알몸으로 돌아다녀도([[안구테러]]) 풍기문란죄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죽어있는 동물도 아닌 살아있는 동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기에 금지하는 면도 있다. 어차피 동물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으니, 결국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누군가가 목격하거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공공연히 동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법이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동물학대법이 없다면 여중생들 앞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합법이라며 당당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통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으면 누구도 욕하지 않지만, 그런 사냥을 쓸데없이 놀이삼아 벌인다면 비난받는다. 보통 이런 현상은 부차적인 이득과 가치를 따지며 실행되는데,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돈 벌자고 이러는 거다. 오늘날처럼 불균형과 숨어있는 차별이 가득찬 세상에서 생명을 돈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달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될 동물이라도 학대는 금지된다. 법적으로 전기충격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살하는 정도만 허용되는데, 마치 사형수를 대상으로도 마구 고문하는 등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다가 죽이는 처분은 금지하는 모습과 닮았다. 동물보호협약에서 강조하는 바는 '모든 동물을 죽이지 말자'라기보다, '''생명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인 만큼, 꼭 도살해야 한다면 가급적 고통을 최소화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살인, 폭행 등 범죄행위는 모두 나쁘지만, 법정에서는 고의성 등의 동기와 재범죄 가능성을 중요히 여긴다. 정당방위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 있으며, 가장 극형을 내리는 분류는 바로 생존을 위함이 아닌 별 의미 없이 욕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이다.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이나 강호순이 더욱 비난받는 것 역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것도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며 즐거워했고, 심지어는 대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뉘우침조차 없기에 더욱 비난받는 것이며, 강호순 역시 돈을 뺏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닌, '살인'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인을 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들의 동물 보호 사상이 단순히 동물을 위한게 아니며 그것이 곧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좋든 나쁘든 차별화되고 부모에게서 학대를 학습한 양심이 없는 [[사이코패스|공감능력장애]]자가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일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고, 풍족해서 어느 정도 틀을 벗어난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국가는 인권에 따라 부차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거둬들여 키우며 함부로 장난칠 수 없게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단적으로 중국과 서구사회를 비교해보자. 물론 서구사회도 인권이 완벽하지 않다지만, 적어도 중국에서처럼 둘째 아이를 '불법으로' 임신했다고 정부에서 강제로 임산부를 데려다가 낙태시키는 짓은 하지 않으며 SNS나 [[유튜브]] 등을 금지하거나 검열하지도 않는다. 사형제 폐지 국가들의 보편적인 인권 수준은, 지금 시대상 해석으론 국가권력이 개인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정치계가 오염된 상황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사형제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마저 존중해주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최소한의 인권 수준은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것을 보여 준다. '''당장 한국과 북한의 인권 수준을 비교해보자.''' 물론 사형제 국가라고 다 똑같은건 아니다. 정말 극악한 살인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가, 무차별로 사형을 남발하는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인권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반항하게 만들고 범죄에 대해 지나친 적대심을 품게 해 문제를 키우기도 하는 엄벌주의보다 제대로 된 박애주의가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말은 많이들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사실 사형제 금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실제 정부가 극악한 범죄자들 죽이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서민에게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폭력성을 키우는 원인에 대한 제거 없이 난폭한 감정을 행위로 표출하는 동물 학대는 괜찮다고 봐주다 보면 사회의 문제는 그대로인 채 사람끼리 서로서로 간극만 멀어지고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사이코패스들은 어린 시절 동물 학대 경험이 많다는 점도 걸린다. 만약 사이코패스가 어린 시절에 재미로 동물 학대를 할때 부모나 다른 어른들 중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동물 학대는 절대 안된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가족력이기 때문에 도통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나 영국에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을 교육을 통하여 정상 아동으로 환원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실제 일본의 악명높은 사이코패스인 [[이케다 초등학교 무차별 살상사건]]의 가해자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받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면서 풀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생명체를 죽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실을 배운 이 꼬마아이는, 결국 성인이 된 뒤 초등학교 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즐거워 했다. 강아지를 산 채로 통에 넣어 [[바베큐]]로 불에 구워먹는 사진이 충격을 준 적이 있는 중국은 인신매매·장기밀매가 극성이다. 경쟁사회가 낳은 이기심은 스트레스 과다 증세로 표출되며 이것이 갈등을 깊게 만든다. 중국의 감당할 수 없는 인구는 치안을 나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각종 문제로 터져나와 경각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거나 도리어 경각심을 품을 여유조차 없앤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 동물 학대를 즐기지 않는다. '''고기도 먹어 본 자가 찾는다고''' 각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기 마련인데(도박 중독·게임 중독·술 중독 등), 동물 학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동물을 학대하려 들 것이고, 아울러 이게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누군가 분노한 그 사람을 자극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저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동물을 잡아 병신을 만들어 놓거나 끔찍하게 도살하는 것은 엄연히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고 민폐다. 애완동물이나 야생 동물을 때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즐기는 자들은 이게 댁들 상관도 아니고 무슨 참견이냐고 항변하지만, 째지는 울음소리를 온종일 듣다가 이내 피 튀기고 고기 썩은 내를 맡아야 하는 입장에선 불편한 짓거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애들 정서에도 영 좋지 않다. 참고로 좀 나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을 발견한다면 구조하고 싶더라도 참아라. 그 동물의 주인이 있다면 함부로 '''구조'''한다는 마음으로 빼앗았다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일단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가령 애묘인 커뮤니티에서는 외출고양이를 죄악시하는 관계로, 이런 외출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외출고양이를 습득해서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그 집에 묶여있는 고양이나 개를 풀어놓는 경우에는 [[손괴]]죄로,[* 손괴는 손괴(부수는) 것 이외에 은닉(숨기는)을 포괄한다. 따라서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예: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데려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이 있다면 사실상 보호하고 싶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학대자를 동물학대죄로 고발하는 정도가 한계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53701|실제 사례]])[* 2015년 해당 인물 박모씨가 다른 사례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술한 사건의 경우 원주인 모르게 동물을 빼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원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사실 등을 통지하면서 실제로 2011년 사건과는 달리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치료를 마친 뒤에 반환을 거부하고 재분양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법]]은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정의한 [[악법]]이 있었는데 최근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비록 너무 늦었고 아직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하고 방치하는 건 아닌 점을 생각하면 희망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